의료원,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실시…검진비용 중 자부담 1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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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실시…검진비용 중 자부담 10% 지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0.19 10:26
  • 기사수정 2022-10-20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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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
군산의료원

군산의료원이 여성 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특히 특화건강검진 시 여성어업인의 10% 자부담 비용을 의료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군산의료원(원장 김경숙)에 따르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여성 어입인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이 같은 특화건강검진을 올 4분기부터 처음 시작한다. 

여성어업인들의 경우 근골격계에 부담이 많이 가는 맨손어업 등에 주로 종사한 탓에 직업질환의 유병률이 높은데다, 가사활동과 병행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어입인 특화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만 50~69세 여성어업인이 군산시에 검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검진대상자로 선정되면 군산의료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최대 25만원 범위 내에서 검진비용 중 90%는 정부가 지원한다.

특히 여성어입인은 10%의 자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군산의료원은 자부담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근골격계질환 ▲골절위험 ▲심혈관계질환 ▲난청 등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정밀검진을 받게 된다.

김경숙 의료원장은 “여성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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