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11월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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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11월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열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9.29 18:20
  • 기사수정 2022-09-29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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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임시회 10월7일부터 21일까지…44건의 안건 상정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1월16일부터 24일까지 9일 간 열릴 예정이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1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41일 간 열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 기간 내 이 같이 확정했다. 

또 올해 마지막 임시회(제250회)는 10월7일부터 21일까지 열기로 했다. 임시회에서는 모두 44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0건이다. 

시의회측은 “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50회 임시회 안건>

▲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민 의원)

▲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경봉 의원)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서은식 의원)

▲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경봉 의원)

▲ 어장관리선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동수 의원)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미숙 의원)

▲ 공중·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창호 의원)

▲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식 의원)

▲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경봉 의원)

▲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2023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 군산 새만금종합 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 2023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

▲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안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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