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중인 시민발전㈜ 대표이사 향후 선임 과정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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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중인 시민발전㈜ 대표이사 향후 선임 과정은 어떻게 되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9.27 11:16
  • 기사수정 2022-09-28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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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투데이 군산
사진=투데이 군산

공석 중인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 시민발전㈜) 대표이사의 향후 선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서지만 전 대표이사의 자진 사퇴에 따라 시민발전㈜는 앞으로 임기 3년의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시민발전㈜ 정관의 경우 임원의 임기만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와 시의회, 회사가 추천하는 위원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최대 출자자인 군산시가 지명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강임준 시장이 시민발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최종 인사권자라는 의미다. 

따라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우선 시민발전㈜ 이사회를 열어야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해야하는데 현재 유고이기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사회 이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쪽에서는 직무대행을 대표이사 다음 직위자(팀장)가 맡아야 한다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정관의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이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시민발전㈜는 이사들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차기 이사회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하지만 차기 이사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언제 열릴지도 불투명한데다, 이사회가 열리더라도 갈등과 이견이 봉합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시민발전㈜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그럴 경우 당연직 이사인 시청 경제항만혁신국장(4급) 또는 새만금에너지과장(5급)이 시민발전㈜ 대표이사를 겸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시민발전㈜ 대표이사가 5급(임기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예상된다"며 "대표이사가 빨리 선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 파견과 겸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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