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부터 시행해 온 도로변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도로변 누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41조(포상금 지급)에 의거 누수 신고자에게 군산특산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상금은 관경 100㎜이상은 4만원 상당, 100㎜미만은 2만원 상당의 특산품이 주어진다.
관계 공무원이 누수신고지 현장을 확인해 누수지 복구 이후 군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누수지 신고자 가정에 택배로 배송한다.
지난 2021년 누수 신고는 총 113건으로 240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62건 140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지급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누수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함께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누수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 지역 내 누수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간 수도과(063-454-5426)나, 야간 당직실(063-454-42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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