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변동 신고 없이 조업 나서는 어선 이달 말까지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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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변동 신고 없이 조업 나서는 어선 이달 말까지 일제 단속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9.19 18:48
  • 기사수정 2022-09-19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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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사진=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사진=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한 일제 단속이 펼쳐진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9일부터 30일까지 이 같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된 인원과 실제 탑승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될경우 반드시 신고토록하고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항포구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ㅐ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5톤 미만 어선은 전화신고로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10일의 어업정지, 3차 15일의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경은 이달 30일까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출입항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 관리시스템 상 신고된 인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불일치 시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선원명부는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라며 "안전을 위해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군산 관내에서 총 101척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바 있다. 이는 2019년 23척, 2020년 28척, 2021년 50척 등 매년 미신고 적발 건수가 증가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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