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월 地選 선거법 위반 의혹 관련 시민발전주식회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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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월 地選 선거법 위반 의혹 관련 시민발전주식회사 압수수색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9.14 14:55
  • 기사수정 2022-09-17 0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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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로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로고

경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강임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휴대폰 등을 확보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경찰은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수 일 전 사임계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시민발전주식회사’는 군산시가 100억을 출자한 기관이다.  

시의 역점 사업인 새만금 부지 내 육상·수상 태양광사업, 공공 유휴부지 발전사업, 해상풍력 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총괄기획과 운영, 수익금 배분 등의 주요 역할을 전담한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경선서 탈락한 前 도의원 A씨는 강시장측으로부터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수 백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강임준 시장은 이는 사실무근이다며 법적 조치에 나선 상태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향후 선거법 위반 의혹을 둘러싸고 강임준 시장을 정조준하는 신호탄이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선거법 시효는 6개월로 6·1 지방선거의 경우 오는 12월1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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