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49회 임시회가 이 달 23일 10일 간 일정으로 열린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를 이 같이 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일괄 개정 조례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건의 안건도 함께 논의한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각종 현안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제249회 임시회 주요 안건>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소상공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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