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난개발은 ‘어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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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난개발은 ‘어찌하나’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2.08.10 12:30
  • 기사수정 2022-08-10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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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개발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49만7,401㎡)’ 지정
민간개발자 및 각종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징수· 개발 이익 환수
정책적 失期에 따른 우회적인 접근 지적 피하기 어려울 듯
지곡동 일대/사진=군산시
지곡동 일대/사진=군산시

‘지곡동 일원의 난개발문제는 어떻게 하나.’

군산시가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지곡동 일원의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6개월도 안돼 정책적인 후퇴를 하자 적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이곳의 난개발문제를 해결하고자 시가 연초 야심차게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사실상 백지화한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시는 2월25일자로 지곡동 일원의 49만6,6501㎡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90년대 후반 이후 엄청난 공동주택 개발 등이 이어지면서 난개발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시는 연초부터 이곳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는 등 공영개발방식까지 검토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TF회의는 물론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한데 이어 가로망 계획과 기반시설계획(도로, 상· 하수도), 기반시설부담계획,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계획안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추진의 의지는 여기까지였다.

곧바로 현실의 벽에 직면,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과 정책의 적절성 문제로 포기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토지주들은 이곳과 인접한 부지들이 이미 개발되거나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실제로 이미 지곡동 일원 곳곳이 개발되고 있거나 민간개발업자 등의 대규모 토지매입이 이어진 상황이라 정상적인 정책 수행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여기에다 이곳의 해법을 놓고 지방선거 정국에서 후보자와 시민들 사이에 논란도 상당했다.

이에 시는 최근 우회전략을 마련하고 이곳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내용의 핵심은 도로와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 계획의 일환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49만7,401㎡)’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간개발자와 각종 원인자(개별 건축물 등)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안이다.

시는 또 보완장치도 마련해놓고 있다.

가로망 계획은 지형여건 및 신규개발사업지의 개발밀도를 고려해 과도한 밀도 계획을 지양하고 대상지 남측 구릉지 형태의 녹지 지역은 존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접개발지구와 격자형 가로망 연계로 생활권 단절을 방지하는 15~ 20m의 주 진입체계(도로)를 구상하고 있다.

문제는 큰블록의 경우 시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겠지만 세분화된 소필지들까지는 당초 기대처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들은 지곡동은 은파호수공원과 환경적인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오래전에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과 함께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했다는 목소리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적인 실기(失期)가 빚은 우회 또는 출구전략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이곳은 은파호수공원과 자연환경 등 때문에 민간개발자들의 공동주택건설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과 추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향후 기반시설부담계획 등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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