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상수도 요금이 넉달 간 30% 감면된다.
군산시는 4일 "오는 11월까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상수도 요금을 별도 신청없이 4개월 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의 상수도 요금에 대해 실시한다.
일반용 및 목욕용, 선박용 수용가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감면한다.
단, 공업용과 일반용이 같이 부과되는 수용가의 경우 일반용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또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1만2,000여 곳, 목욕용 42곳, 공업용 173곳이 해당된다.
이럴 경우 감면액은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장에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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