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절반 '민간단체 고문' 등 겸직 …이해충돌 가능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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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절반 '민간단체 고문' 등 겸직 …이해충돌 가능성 논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8.03 09:36
  • 기사수정 2022-08-0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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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의 민간단체 고문직 겸직을 두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이들의 고문직 겸직이 민간 부문 업무활동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공공·민간단체의 경우 관리인(임직원)이 아닐 경우 겸직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고문직이라도 시의 예산 심의 또는 행정절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제9대 시의원 22명이 자체 신고한 78개 겸직 내용을 올려놨다. 이 중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학교 운영위원을 제외하고 민간단체의 고문과 이사, 회장 등을 겸직한 시의원 만 절반이 넘는 13명에 달한다. 

지방자치법 제43조는 지방의원이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 위원이 된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에 명시된 겸직 금지 대상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 지자체 사무 위탁 수행 기관 및 단체, 지자체 운영비·사업비 지원받는 기관 및 단체 등이다. 

하지만 의사결정권이 없는 고문직은 제외돼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운영' 에서 관리인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 시설이나 재산 관리에 책임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고문의 경우 명예직으로서 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인'의 직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가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 등을 통해 다양한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원들의 고문직 겸직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예산 심의 또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의원이 고문직을 겸임하고 있다면 특정 단체에 편중, 부실한 집행 및 감시 등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시의원 스스로 민간단체 고문직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럴 수 없다면 사적이해관계로 판단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관련부서에 대한 의안 심사 등에서는 제척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핵심이 시의원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연결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유재임 사무국장은 "이번 시의원 겸직현황을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이사, 고문 등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앞으로 일을 알 수 없기에 겸직금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직을 사직할 것과 기관 및 단체 이익 보다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상시활동을 통해 의원겸직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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