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표 발의 개정안 첫 본회의 통과…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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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대표 발의 개정안 첫 본회의 통과…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법 의결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8.02 16:01
  • 기사수정 2022-08-0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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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사진
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사진

신영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신영대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재석 248인 중 찬성 197인·반대 16인·기권 35인으로 의결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다만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했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신영대 의원은 "유가는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유가 인하가 필요하단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통과로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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