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도의원 대표 발의 '쌀값 폭락 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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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도의원 대표 발의 '쌀값 폭락 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8.01 15:36
  • 기사수정 2022-08-0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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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

전북도의회 김동구 도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방지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채택됐다. 

김 의원은 1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쌀값 폭락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쌀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가격안정 대책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 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장격리 시행 시기가 지체되면서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2021년 산 쌀 27만 톤을 매입하고 7월부터 추가로 1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가격결정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 방식으로 강행하면서 쌀값 안정은 커녕 입찰 참여 농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난 7월 5일 기준 전국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니에 17만9,404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3,520원 대비 24.6%가 폭락했고, 올해 5월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95만9,000톤으로 전년 동기 34만8,000톤 대비 56.9%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농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쌀값 폭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며 쌀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후에야 마지못해 대응에 나선 정부 행태에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시장격리를 신곡(新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식량안보와 식량자급 대책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끝없이 추락하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농민들은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 바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늘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쌀값 하락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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