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 신규 채용 중소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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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 신규 채용 중소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 최은경 시민기자
  • 승인 2022.07.26 11:02
  • 기사수정 2022-07-2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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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군산지청/투데이 군산 DB
고용노동청 군산지청/투데이 군산 DB

올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본격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이달 22일부터 이 같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된 것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한다.

이번에 처음 지급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올해 1월에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채용 후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1인당 480만원(월80만원×6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며, 이후 나머지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2개월씩 3회에 나누어 지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 접속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뒤 참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지며, 지원 기간내 기존 방식대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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