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체육회, 올 연말 회장 선거 앞두고 '회장선거관리규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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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체육회, 올 연말 회장 선거 앞두고 '회장선거관리규정' 손질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7.21 13:04
  • 기사수정 2022-07-21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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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체육회
군산시체육회

올 연말 회장 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손질했다.

군산시체육회는 지난 20일 제2차 이사회를 열어 후보자의 자격 등이 담긴 회장선거관리규정 등을 개정했다.

이는 대한체육회의 선거관리규정 개정 요구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체육회장 선거업무를 맡는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선거일 전 27일까지 꾸려지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회장 임기 만료일 전 80일까지 구성토록 했었다.

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겨났다. 

특히 관리단체로 지정된 시체육회 정회원단체 및 정회원 단체의 회원 단체 중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시체육회의 정회원단체는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해놔 적 잖은 혼선을 가져왔었다. 

예비선거인의 경우 체육회 선거관리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해 추천받을 수 있도록 추가됐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 간 추천받은 예비선거인 중에서 시체육회의 정회원단체에 배정되었던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토록 했다. 역시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선거인을 무작위 추첨할 수 있도록 해놨다.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해선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시체육회 사무처에 서면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였다. 

후보자등록 기탁금은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후보자등록 서류 중 기존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제출은 삭제했다. 

선거운동의 경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전송하는 방법이 추가됐으며, 정책토론회를 열 수도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선거일 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 홍보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와 사위등재금지, 사위투표금지 등의 항목이 구체화 됐다.  

당선인 결정은 등록한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거일 투표 개시 직전에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편 시체육회 회장 선출은 올 12월 말쯤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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